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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
회사는 관련 법령을 지켜 다음 절차로 채권을 관리합니다.
| 단계 | 내용 |
|---|---|
| 1. 납부일 사전 안내 | 이자 납입일 전 문자로 납부 금액·계좌를 안내 |
| 2. 연체 안내 | 연체 발생 시 연체 사실·금액·연체이자를 문자·전화로 안내 |
| 3. 상환 협의 | 고객 사정을 들어 상환 일정 협의 |
| 4.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| 계약서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 |
| 5. 법적 절차 |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담보권 실행(경매) 등 법적 절차 진행 |
- 추심 연락은 대표전화(010-4011-2137)로만 하며, 채무자 본인 외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.
- 추심 관련 문의·이의 제기: 010-4011-2137 (평일 09:00~18:00)